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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박근혜, 검찰 와해시키려 법무부장관에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했었다!



박근혜, 검찰 와해시키려 법무부장관에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했었다!




더민주당 백혜련의원은 지난 8일 "검찰의 수사를 받던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에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이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백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며칠 전 한 제보자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제보를 했다"며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제보자는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 온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시키려 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 서면조사를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낼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의원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공작했다"며

"너무도 부당한 지시에 김현웅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말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29일 '민무신불립'이라는 말을 남기고 퇴임했다.